대형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교육부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원아가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장 340여명은 지난달 24일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쓰도록 규정한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53조3'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에 따라 현재 에듀파인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568곳) 원장의 약 60%가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원장 가운데 167명은 같은 날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에듀파인 강제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별도로 내기도 했다.
여기에 참여한 원장들은 교육부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하위 규칙으로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해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한편 교육부는 현행 사학기관 재무 및 회계규칙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