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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소아·아동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입력 2020-06-13 09:23:38 수정 2020-06-13 09: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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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보건소(소장 이인숙)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소아와 아동 응급환자가 타 의료기관으로 이동 시 구급차 이송처치료에 대한 지원을 이달부터 본격 실시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당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8세미만 소아·아동 응급환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자와 의료급여수급자로, 한국형 응급환자분류기준(KTAS)에 따라 응급으로 분류돼 타 기관으로 이송 중 지속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다.

보건소는 올해 6월부터 12월 10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구급차 이송처치료의 100%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구급차 이송처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당진시보건소 의약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인숙 보건소장은 "이번 소아·아동 응급이송처치료 지원 사업이 소아와 아동들이 안심하고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범 추진하지만 12월까지의 운영 결과를 지켜보고 지속사업으로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보건소는 수도권지역과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야간시간대 의료기관의 진료시간 확대와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사진= 당진시청)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6-13 09:23:38 수정 2020-06-13 09:23:38

#당진시 , #응급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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