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하는 ‘장애아 가정 양육 부담 경감’ 사업을 통해 481가정에 연간 600시간 이내에서 돌보미를 파견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아 가정 양육 부담 경감’ 사업은 2005년부터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서울시장애인부모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는 양육 보호자의 질병이나 사회활동으로 인한 일시적 돌봄 공백이 생길 경우, 돌봄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가 가정을 찾아가는 서비스다. 지난해 447가정을 대상으로 연 최대 500시간(월 최대 88시간)으로 운영되던 ‘장애아 가정 양육 부담 경감’ 사업은 운용 폭을 넓히며 서비스 질을 높였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아와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서울시장애인부모회로 문의하면 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