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이 법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되어,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이러한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약 20%였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이 개정(‘18.12.11)되어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25~45만 원)은 앞으로 전부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는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평가제 시행 첫해인 올해는 특별히 이제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6,500여 개소가 향후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사각지대 없는 보육서비스 질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 항목 역시 종전에 비해 조정된다. 평가항목은 총 79개에서 59개로 축소하여 어린이집의 평가 대비 부담을 줄인 반면에, 영유아 인권·안전·위생 등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아예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하였다.
평가 방식은 종전의 서류위주의 평가를 관찰·면담 등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데 중점을 뒀다. 평가 결과는 A·B·C·D 등급으로 부여되며, 하위등급(C·D)은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1년 줄이는 대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방문 지원 컨설팅을 실시한다.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에서 확인가능하다.
한편, 어린이집의 평가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보육진흥원이 12일부터 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새로 출범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은 법률상 고유사업을 기반으로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통합 지원기관으로 기능을 정립할 계획이다.
출범식에 참석한 박능후 장관은 “이제 한국보육진흥원은 법률이 부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더 책임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기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국민이 보육진흥원의 역할을 체감하도록 하는데 힘을 쏟아 주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