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가 무서명 거래를 할 수 있는 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해 고객이 회원용 카드 영수증 발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카드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원칙적으로 가맹점용 카드 영수증만 발행되고 회원용은 고객이 원할 경우에만 발급된다.
현재는 가맹점용 및 회원용 영수증이 모두 발행되며 가맹점에 따라서 고객에게 카드 영수증 수령 여부를 물어 영수증을 선택적으로 배부하기도 한다.
가맹점 표준약관 제5조 8항에 따르면 5만원 이하 거래 시 회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매출전표(카드 영수증) 또는 취소매출전표 실물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국민카드는 이 제도 도입으로 현재 연간 20억장 이상 발급되는 회원용 매출전표 중 최대 90%(18억장)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시행 초기 카드 결제 단말기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된 가맹점을 시작으로 적용 대상 가맹점을 늘려 내년 1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종이 영수증 발행 축소로 각종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자 지난 1월부터 부가통신사업자(밴사)들과 논의를 시작했다"며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객들의 카드 이용 행태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카드 서비스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