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정부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43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8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37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6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천389곳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천252곳, 미이행한 사업장은 137곳으로 이행률은 90.1%다. 지난 2017년도의 86.7%보다 3.4%포인트 증가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정책이 정착돼 설치 이행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정부는 미이행 사업장 137곳 가운데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 등 100곳은 이번 명단공표에서 제외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이대 목동병원과 티웨이항공, 코스트코 코리아 양재점 등 37곳이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 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