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전국 4만여개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 제도가 자율 신청에서 의무제로 바뀐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업무를 하는 한국보육진흥원에 자진 신청해서 평가를 받는 평가인증제가 시행돼 왔다.
한국보육진흥원이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평가해 왔으며 해마다 1만1000여개 어린이집이 평가를 신청한다.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 영역별·항목별로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평가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 유효 기간 만료를 앞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통보하고 평가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평가 인증 업무를 전담할 한국보육진흥원이 법정 책임기관으로 새로 출범하고, 평가 인증 수수료가 폐지돼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