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하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19일 대통령 주재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 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책에는 보호권, 인권 및 참여권, 건강권, 놀이권 4개 영역에서 아동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먼저 학대와 빈곤 등으로 부모로부터 분리될 위기에 처한 아동에 대해서 지자체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학대나 입양의뢰, 빈곤으로 인한 대리보호 의뢰,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생기면 지자체가 직접 상담하고 가정환경을 조사한다. 불가피하게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가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 방식(가정위탁, 그룹홈, 시설, 입양 등)을 결정한다.
학대 피해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돌보기 위해 전문 인력이 아동 특성에 따른 맞춤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정위탁제도도 도입한다.
또한 출생 신고가 누락된 채 아동이 유기되거나, 학대·사망·방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이 태어난 모든 아동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도 추친된다. 올해 10월부터 매년 만 3세 유아 전체에 대해 복지부와 교육부, 지자체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아울러 생애 초기부터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찾아가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서비스'를 신설하고, 언어·학습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 검진도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영구치가 완성되는 12세 전후에 구강검진 및 예방 교육 등을 하는 '아동 치과주치의제도'와 보건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비만 등 건강 위험 아동을 상담·관리하는 '아동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 관리사업'과 아동 만성질환 집중관리 시범사업 등이 추진된다.
아동 놀이권과 관련 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와 창의적 놀이로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를 통해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의 창의성과 사회성을 높이겠다는 대책도 포함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누리과정을 '놀이 중심' 과정으로 개편하고, 하루 한 시간 이상 또래와 상호작용하며 놀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