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학부모들이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열람해 아동 학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경찰청은 어린이집 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이 CCTV 영상을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어린이집 아동 학대를 의심하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CCTV 영상 등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피해 여부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 영상에 대한 열람 절차를 마련하여 피해 의심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식적인 접근 방식을 전파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마련하고 있는 절차에 따르면 어린이집 CCTV 영상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지만 피해를 의심하는 학부모가 '정보공개청구' 방식으로 경찰서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경찰은 판단을 거쳐 허용 여부를 정하며, 허용될 경우 학부모는 제한된 장소에서 CCTV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CCTV 열람을 위해서는 영상에 있는 다른 이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영상에 다른 아동이 등장한다면 그 아동의 보호자들로부터 동의서 등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열람 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영상을 함께 확인해 학대 정황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학대 관련 CCTV 열람 문제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CCTV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절차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