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지난달 15~19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패밀리레스토랑·결혼식장·뷔페 등 음식점 2476곳을 점검한 결과, 72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8곳) ▲건강진단 미실시(35곳) ▲시설기준 위반(3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6건) 등이다.
관할 지자체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지난달 11~19일 분식점·문구점·슈퍼마켓 등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3만2468곳을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업소 1곳을 적발했다. 위생 또는 청결 관리 등이 미흡한 764곳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가족외식 환경과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건강한 식품 판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전국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 월 1회 이상 관리 중이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상담전화(110)로 신고하면 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