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 이상의 아이를 낳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는 수급자가 작년 12월 1천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는 수급자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2018년 12월 현재 1천명이 됐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씩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출산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해 첫째를 낳을 때부터 자녀 1인당 6개월씩의 출산크레딧을 부여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