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은 앞으로 5년 동안 여성 임원을 얼마나 임명할지 목표를 수립해 해마다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공공기관 여성 고위직 비율을 단기가 아닌 중기 시계로 관리하며 '유리천장'을 깨겠다는 방침이다.
23일 기획재정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매년 임원 구성 성 평등 현황과 전년도 이행 실적, 향후 5년간 임원 임명 계획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올해 기준 129개)은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 임명 목표를 담은 '연차별 보고서'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연차별 보고서에는 ▲임원 구성 양성평등 현황 ▲전년도 이행 실적과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연도를 포함한 향후 5년간 연차별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와 이행 계획 등이 담기도록 규정됐다.
이 보고서는 경영실적 보고서와 함께 기재부 장관과 주무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임원 가운데 여성 비율을 20%까지 높이겠다고 밝힌바 있다. 지난해 여성 임원 비율은 17.9%였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