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세대별 수도요금 부과방식이 수도사업소의 방식과 달라 실제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내야 했던 입주민의 부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수도요금 부과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고안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세대별 수도요금을 산정할 때 수도사업소에서 적용한 요금 단가를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요금 초과 납부로 인해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반환하거나 해당 사용료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잉여금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관리비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