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보호종료아동 2831명에게 자립수당을 첫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급액은 월 30만원으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내년에는 수급 가능 기간을 확정해 본사업이 시작된다.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복지부가 지난달 18일부터 자립수당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 16일 기준 신청자격 대상자 4634명 중 3364명(72.6%)이 신청했다.
이 중 과거 2년 이상 보호받은 이력이 없거나 연령 조건에 미달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2831명 수당을 받는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약 5000명이 자립수당을 받을 것으로 봤다. 자립수당을 신청했지만 조사 진행 등의 이유로 이달에 지급받지 못한 대상자는 5월20일에 4월분까지 소급해 받는다.
변효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학업·취업 준비와 자산 형성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자립수당이 아동들의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경제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