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간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간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동생활가정은 보호가 필요한 소년·소녀 가장들에겐 시설보호보다 가정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해 한 명의 관리인과 아이들 4~5명을 모아 가족처럼 살도록 한 제도로,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있다. 그룹홈의 수는 지난 2014년 476(2588명)곳에서 2016년 510곳(2758명)으로 늘어나는 등 점차 늘고 있다.
이번 권고는 그룹홈 종사자인 A씨가 지난 2017년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결과다. A씨는 그룹홈과 아동양육시설은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복지시설로 보호 아동의 인원수만 다를 뿐 목적과 기능·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요건이 같은데도 보건복지부가 인건비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인건비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차별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의 조사결과 복지부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에게는 호봉제가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룹홈 종사자에게는 가이드라인 없이 매년 인건비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책정된 그룹홈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 단가는 연 2494만8000원으로, 가이드라인 대비 80.9%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그룹홈 종사자의 처우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에 비해 열악한 점을 인지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예산이 갖고 있는 구조적 성격상 가이드라인 수준의 처우개선을 증액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복지시설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의 보수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목적이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점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장 종사자의 업무내용 및 자격 요건이 동일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인건비 기준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부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아동을 지원하는 기술과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의 근무시설이 아동양육시설인지 공동생활가정인지 상관없이 이들이 동일한 자격을 갖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같은 처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