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가 11일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법적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을 위한 시한을 두는 것이다. 이로써 낙태죄는 법 제정 66년 만에 폐지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의사 A씨가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270조 1항(동의낙태죄)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은 헌법불합치, 3명 위헌, 2명 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A 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9회에 걸쳐 임신중절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되자 1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7년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형법 269조 1항에 따르면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같은 법 270조 1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얻어 낙태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2012년 8월 낙태죄 관련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형법 270조 1항 중 조산사에 대해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한 경우 처벌하는 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날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이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되 그때까지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