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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소관 법률안 4월 첫째 주 27건 발의…<법안 주요안>

입력 2019-04-09 18:00:00 수정 2019-04-09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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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4월 첫째 주 (4. 1일∼ 4. 5일)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등 법률안 27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출생신고의무자에 부를 포함시키고,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중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비혼부의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함.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상세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 과태료를 부과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등 10인)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 대상을 확대하고, 연구계획서에 대한 사전심의 및 승인을 받도록 하며,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기관에 대한 인증제도 및 교육 규정을 마련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의료기관에 한국수어 통역사 배치 등을 권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반드시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0인)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대상으로 추가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어린이집은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을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각각 배치할 수 있도록 함.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과 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외 다수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04-09 18:00:00 수정 2019-04-09 18:00: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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