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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해피밀 원인 아냐"

입력 2019-04-05 14:01:41 수정 2019-04-05 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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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햄버거병' 용혈성요독증후군이 최근 다시 논란이 된 가운데 한국맥도날드는 자사의 제품을 질병 발생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5일 밝혔다.

맥도날드는 "아픈 어린이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움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면서도 "사법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당사의 제품 섭취가 해당 질병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그 근거로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은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가 다양하고 해당 어린이의 잠복기가 의학적·과학적 잠복기와는 맞지 않는다는 점, 해당 어린이가 섭취한 제품은 소고기가 아닌 돼지고기라는 점 등을 제시했다.

앞서 2016년 한국맥도날드가 판매한 해피밀 세트를 먹은 후 ‘용형설요독증후군(햄버거병)’으로 신장장애를 갖게 된 아동 시은이(가명)의 어머니 최은주 씨가 지난 3일 피해를 방치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최은주씨는 “의료진 설명을 통해 아이의 질병 발병 원인균이 장출혈성대장균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모두 묵살당했다”며 “신고받은 공무원이 즉각 해당 매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검사를 했다면 지금 맥도날드 측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무혐의를 주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맥도날드는 2016년 ‘햄버거병’ 사건이 발생한 후 6개월이 넘는 조사 기간을 거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사건을 다시 검토해달라는 항고 요청이 들어왔지만 서울고등검찰청 역시 이를 기각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다시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재정신청도 제기됐지만 서울고등법원 역시 기각돼 맥도날드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확정됐다.

검찰청은 항고를 기각한 이유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에 의한 장염 또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은 발병 원인과 경로가 다양하며 증상이 발생할 무렵 햄버거 등을 섭취했다고 해도 반드시 그것이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출혈성대장균은 감염돼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잠복기가 통상 2~10일로 알려져 있으나 본건 아동들은 햄버거 섭취 후 각각 1~2시간, 2시간, 12시간만에 증상이 발생한 점을 비추어 햄버거가 유일하고 결정적인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편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 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을 도외시한 국가도 공범"이라며 정부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04-05 14:01:41 수정 2019-04-05 14:11:21

#맥도날드 , #해피밀 , #햄버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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