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 2050곳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차점검한 결과, 보조금과 보육료를 부정수급한 13곳(16건 3100만원)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등 금액은 A어린이집을 포함해 3100만원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은 사립유치원과 달리 2012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해 회계를 보고하고 집행내역을 공개해 왔다.
또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해왔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사의 투명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시군구 교차점검을 진행했지만, 심각한 회계부정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곳은 조사 대상 2050개소 중 6개소가 9건 (2900만원)이었다. A 어린이집은 퇴소한 아동과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누리과정 운영비와 기본보육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 총 2182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지자체는 보조금 반환명령과 함께 어린이집 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보육료 부당청구 및 유용’으로 적발된 7건(200만원)은 초등학생용 도서 구입 등 운영비 사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비교적 경미한 사항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김우중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해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집 회계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