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2일 검찰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유치원 명의로 된 계좌에서 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유치원비를 정해진 용도와 다른 곳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교비 전용 등 고발 사실과 관련해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구속 필요성이 있다며 지난달 28일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앞으로 검찰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유치원 3법'등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명분으로 지난달 초 사상 초유의 사립유치원 집단 개학 연기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 그 여파로 한유총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사진: 연합뉴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