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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요금 잘 낸 주부·사회초년생 은행 대출 기준 완화된다

입력 2019-04-03 13:55:25 수정 2019-04-03 13: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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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부와 사회초년생 등 금융소외계층 중 통신요금 체납이 없는 경우 은행 대출을 받기가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통신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을 재평가한다.

은행의 현행 신용평가시스템은 여·수신·카드 실적과 연체 이력 등 금융정보를 중심으로 작동된다.

이 과정에서 최근 2년 내 신용카드 사용 이력 및 3년 내 대출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주부·고령층 등 1300만명이 금융이력부족자(Thin filer)로 분류돼 낮은 신용등급을 받아 왔다. 저신용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고금리를 부과하는 제2금융권으로 갈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용평가 때 통신요금(가입 및 할부 등), 휴대폰 소액결제, 온라인쇼핑 거래내역 등 비금융정보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처럼 제도를 변경하면 기존에 대출이 거절됐던 7∼8 신용등급자 71만명 중 약 20만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04-03 13:55:25 수정 2019-04-03 13:55:25

#통신요금 , #주부 , #은행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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