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50대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정부가 소개한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사업이다.
2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지난 20일 고소된 50대 후반 아이돌보미 김모씨를 수사중이다.
김씨는 금천구 거주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부모는 "아이돌보미서비스가 소개해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 넘도록 학대했다"며 "따귀를 때린 후 우는 아이 입에 밥을 밀어 넣고,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차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도 올렸다.
녹화영상에는 아이가 간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자 아이돌보미가 억지로 넘어뜨려 먹이고, 침실에 무분별하게 아이를 방치하는 등 아동학대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
경찰은 이번 주 중 김씨를 불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