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3월 넷째 주 (3. 25일 ∼ 3. 29일)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9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0인)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행강제금의 범위도 상향 조정하여 2회 이상 부과할 경우 직전에 부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가중하여 부과․징수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가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해당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임상시험에서 배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임상시험 책임자가 임상시험을 하려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임상시험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임상시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 운영 보조금 내에서 운영비,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1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규제조화센터를 설치함. 외 다수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