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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소관 법률안 3월 넷째 주 9건 발의…<법안 주요안>

입력 2019-04-02 10:26:04 수정 2019-04-02 1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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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3월 넷째 주 (3. 25일 ∼ 3. 29일)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9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0인)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행강제금의 범위도 상향 조정하여 2회 이상 부과할 경우 직전에 부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가중하여 부과․징수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가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해당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임상시험에서 배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임상시험 책임자가 임상시험을 하려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임상시험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임상시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 운영 보조금 내에서 운영비,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1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규제조화센터를 설치함. 외 다수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04-02 10:26:04 수정 2019-04-02 10:26:0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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