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 여부가 2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오전 10시 30분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임원이었던 이모씨와 김모씨, 진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 관계자 4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가 재임했던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검찰은 애경산업이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해당 제품이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판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들고 애경산업이 받아 판매했다.
앞서 검찰은 김모 전 필러물산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를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또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수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박 부사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