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신언항, 이하 인보협)는 지난 26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2019년 제1차 산후조리업자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지침 안내 등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산후조리업자(또는 건강관리책임자) 및 산후조리원 신규운영 예정자가 대상이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일법에 의거하여,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인보협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올해 총 6회의 집합교육을 추진하게 된다.교육은「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에 따라 ▴감염관리체계 ▴감염관리실무 ▴신생아 감염예방관리 ▴산모 감염예방관리▴산후조리원 감염관리사례 ▴소방안전관리교육 등 총 8시간으로 구성되며, 교육 후 수료증이 발급된다.
강의는 의료인, 대학교수 등 교과목관련 전문가가 진행하며, 교육만족도 평가를 통해 수요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운영방식을 보완하는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차 교육은 5월 중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접수는 해당 교육일 전월에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www.ppfk.or.kr/알림마당/행사·교육)를 통해 공지된다. 특히 산후조리원 관리·운영편람’ 개정에 따라 교육 이수시기가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연중 1회로 변경되어, 교육 신청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년도와 달리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해 매 차수별 모집인원에 대해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이므로, 교육일정을 참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인보협 조경애 사무총장은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가 이용하는 시설로 감염관리에 철저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안전한 산후조리원 환경조성을 위해 감염예방 및 관리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