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3월 셋째 주 (3. 18일∼ 3. 22일)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의원 등 12인)’ 등 법률안 1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의원 등 12인)
가정의 건강성 증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위원회를 두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중요 정책이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하며, 건강가정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가족서비스 전문인력인 건강가정사의 자격 체계를 개편하고 건강가정사의 결격사유·국가시험·보수교육·자격취소 및 한국건강가정사협회 등에 관한 규정 신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