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정화 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기가 설치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 재·개정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다음 달 2일 공포된다. 이날 의결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된다.
법안에는 시·도지사가 오염도 검사 결과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학교의 장이 교실의 공기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의 참관이 허용되는 한편,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 위생점검은 반기별로 1회 이상 해야 한다.
아울러 대중교통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회의에서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 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차량 소유자나 정비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떼어내는 등 부품의 기능과 성능을 저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