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맹견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 출입이 금지되고, 목줄을 채우지 않아 사망 사고가 난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소유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
농식품부는 개정법을 통해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 품종의 특성, 적절의 사육법, 맹견 언어와 공격성의 이해, 맹견 사회화 교육, 맹견 훈련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교육을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받게 했다.
이로 인해 원래 맹견 소유주는 9월 30일까지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신규 소유자는 6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교육은 21일부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으며 현장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법에 따르면 맹견은 앞으로는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드나들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물린다.
또한 맹견을 유기했을 경우는 기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것으로 대폭 상향했다.
특히 견주가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의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기존에는 과실치상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와 과료를 적용했지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고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기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사고 해결을 위해서는 반려인은 안전조치 사항을 준수하고 비반려인은 반려동물 에티켓을 지키는 반려동물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홍보반을 편성해 홍보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