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TV프로그램을 통해 줄서서 먹는 맛집으로 소문난 제과업체·음식점들이 식품 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명 제과업체 등 48곳을 점검해 2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6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제과점·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유명 제과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식품제조 가공업 점검업체 33곳 중 위반업체는 14곳이었으며 제과점영업 점검업체 2곳, 휴게음식점 4곳 모두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음식점 9곳은 위반 사항이 없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 및 무허가 축산물 사용(2곳)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및 사용(4곳) ▲보존기준 등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원료 등의 구비요건 위반(1곳) 등이다.
위반업체로는 ▲나폴레옹베이커리(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34) ▲리치몬드 과자점(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86), ▲로쏘(주)성심당(대전 중구 대종로 480번길 15), ▲테라스키친(대전 중구 은행동 144-3), ▲원조할머니 학화호도과자(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90), ▲뚜쥬루개발(주)뚜쥬루 과자점(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706) ▲나폴레옹과자점(서울 서초구 동광로 95-2), ▲㈜옵스(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나길 51) , ▲㈜좋은아침(경기 안산시 상록구 중보로 49) 등 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 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는 지도·점검 등을 통해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