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3월 둘째 주 (3. 11일∼ 3. 15일)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8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내 폭행 등 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의료인의 보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1인)
상위계층에 속하는 세대의 구성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사람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추가함.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0인)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계획 및 추진실적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요건 및 지정ㆍ재지정의 취소 요건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명확히 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업ㆍ방사선피폭선량 측정업ㆍ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업의 등록 및 그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0인)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위탁 시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의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1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재정범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확충'을 위한 비용지원을 추가함.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응급의료기금의 사용 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확충'을 위한 비용지원을 추가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2인)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약사․한약사는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1인)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어린이집 인근에 위치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현행법에 규정함. 외 다수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