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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소득·재산 관계 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
입력 2020-03-19 11:32:55 수정 2020-03-19 11: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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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수당으로서 첫 아동수당이 다음달 25일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정비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0~5세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간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에게만 지급됐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수당 지급 신청을 꼭 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지난해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한 아동은 재신청이 필요없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권으로 신청을 하고 있다. 신규 대상자는 4월 25일에 첫 아동수당을 받는다. 정부는 4월에 1~4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준비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이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개편되어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자리매김한 만큼,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보호자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아동수당을 아이의 미래를 위해 활용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3-19 11:32:55 수정 2020-03-19 11:32:55

#보건복지부 ,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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