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3월 둘째 주 (3. 11일∼ 3. 15일)동안 발의된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 소관 의안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3인)’ 등 법률안 5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교육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교육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3인)
경비부담의 지원 대상을 농산물에서 농․수산물로 확대하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비 지원 근거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함.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장)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방과후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2019년 2월 28일 일몰된, 농산어촌·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과정을 선행학습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다시 신설하고, 그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로 규정함.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설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하도록 함. 학교의 장은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면 이를 허용하도록 함. 학교의 장은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학교의 장은 공기질의 위생점검은 상·하반기별 1회 이상, 공기의 질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장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외 다수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