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2015년 개월 이후 약 4년 동안 비양육부·모에게 받아낸 양육비가 총 3722건, 4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구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도움으로 받아낸 양육비는 2015년 25억원, 2016년 86억원, 2017년 142억원, 지난해 151억원 규모로 매년 늘었다.
개원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양육비 상담은 약 11만7000건, 이행지원 신청은 약 1만7000건이었으며, 상담은 대부분 전화(90.7%)로 이뤄졌다.
신청 가구 자녀 평균 연령은 만 11.9세이고, 이혼 한부모가 94.4%를 차지했다.
또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지난 4년간 총 224건이 이뤄졌다. 지난해 2월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은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됐다.
아울러 한시적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 조회가 가능하게 됐다. 올해 6월 25일부터는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 주소와 근무지 조회가 가능하다.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서비스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양육 한부모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소송 업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