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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거비 지원

입력 2019-03-18 10:11:34 수정 2019-03-18 1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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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전남도와 손잡고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주거 안정에 나선다.

장성군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높은 주거비 부담이 삶의 질을 악화시켜 결혼과 출산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남도와 장성군은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결혼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을 배려해 살기좋은 장성을 만들기 위해 이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장성군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자녀 중 적어도 1명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여야 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2019년도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내달 5일까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장성군 일자리경제과 인구정책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금액에 따라 매년 6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3년간 대출이자를 지원 받는다.

군은 상반기에 신혼부부 4세대와 다자녀 가정 33세대, 총 37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가구 구성원 수와 부부 합산소득을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장성군 인구정책담당자는 "우리군은 청년근로자 근속장려금, 청년취업자 주거지원금, 청년구직활동 수당 등 청년 자립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중이다"라며,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결혼과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장성군 일자리경제과 인구정책팀(061-390-70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장성군청 전경)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03-18 10:11:34 수정 2019-03-18 10:11:34

#장성군 , #다자녀가정 지원 , #신혼부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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