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3월 첫째 주 (3. 4일 ∼ 3. 8일)동안 발의된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 소관 의안은 ‘’ 등 법률안 11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교육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교육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결의"를 "의결"로 변경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2인)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에 대한 공지 및 표시 의무를 규정함.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0인)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두려는 경우 사전에 범죄경력조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이 학교운동부지도자 인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각 학교의 장이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고용할 때 인사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초․중․고등학교의 기숙사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각 기숙사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이상의 남성․여성 생활지도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2인)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학생건강증진연구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며,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상담을 실시하도록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유치원 내 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 외 다수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