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보상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오는 6월부터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를 위해 사용한 비급여 비용도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장애·질병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환자와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피해 당사자가 개별 소송을 통해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해 보상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개인이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개선됐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등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 및 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한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지난 4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0건으로 진료비 신청이 193건이었으며 사망일시보상금 76건, 장례비 68건, 장애일시보상금 13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으로 약 47.4억원이 지급됐다.
식약처는 이번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