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법령 등의 영향으로 공문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투 80개를 선정하고 쉬운 우리말 등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그 동안 정부기관과 민간단체 중심으로 외래어, 일본어투 용어 등을 우리말로 바꾸는 국어순화 노력을 했으나 공무원이 작성하는 공문서마저도 여전히 어려운 한자어가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정비된 용어를 중앙 및 지방 공무원 10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온·나라 문서관리시스템에 실어서 문서를 기안할 때 정비대상 용어가 공문서에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자동 검색 및 변환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계획서, 일반보고서, 보도자료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공문서 용어 사전 점검' 기능을 새롭게 개발해 적용함으로써 올바른 용어 사용을 공문서에 우선 정착시키고 점차 국민들 사용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문서 용어 중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1차로 정비했고, 앞으로 어려운 외래어 및 전문용어와 실생활에서 사용도 및 이해도가 낮은 행정용어, 소수자를 배려하지 않은 권위적 혹은 차별적 표현도 관계기관 협의,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03-08 10:00:13
수정 2019-03-08 10: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