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립유치원들을 창원지검에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대상 유치원은 도교육청이 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종합감사 착수 대상으로 정한 21곳 중 9곳이다. 해당 비리신고센터는 지난해 설립됐다.
해당 유치원들은 감사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수차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 대상에 올랐다.
도교육청은 이들 유치원에 대해 형사고발 뿐만 아니라 원장 교원기본급 보조비 지원 중단, 원아 정원 감축 등 제재를 검토하는 한편 오는 4월 재감사할 계획이다.
사립학교법 48조는 도교육청이 사학지원단체에 대해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적발된 9곳과 감사 자료를 뒤늦게 제출해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1곳을 제외한 나머지 11곳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무리하고 신분·재정상 조치를 했다.
신분상으로는 총 90명을 대상으로 경징계 요구(2명), 경고(41명), 주의(9명), 불문(퇴직자·38명) 등 조처를 했다.
재정상으로는 유치원회계 귀속(회수·5300만원 상당), 학부모 환불(700만원 상당) 등 조처를 했다..
특히 유치원 11곳 가운데 2곳은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납품업체 2곳과 거래한 정황이 드러나 해당 납품업체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부정과 비리가 적발될 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시정해나갈 것"이라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