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2월 넷째 주 (2.25일∼ 2. 28일)동안 발의된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 소관 의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1인)’ 등 법률안 5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교육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교육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1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체육지도자를 두는 경우 여성 체육지도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여성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비용 지원 등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1인)
학교운동부에 여학생 선수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운동부에 여성지도자를 고용하게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으로 법정형을 정비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0인)
대학의 장이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의 각종 지원조치 신청에 대하여 지원 여부 및 사유 통지 시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등 12인)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실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