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2월 넷째 주 (2.25일∼ 2. 28일)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2인)’ 등 법률안 3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2인)
양육, 교육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양육, 교육 또는 감독을 받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성차별ㆍ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0인)
성차별 및 성희롱에 대하여 규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의 실태조사 의무와 고용․교육 등에서의 성차별금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사용자의 성차별 및 성희롱 방지의무를 명시함.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에 해당 성희롱과 관련된 조사 및 권리구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명예훼손의 죄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피해 신고나 조사와 관련된 사람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함. 여성가족부장관이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의 상담과 권리구제를 위하여 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의원 등 11인)
기본계획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