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2월 셋째 주 (2.18일∼ 2. 22일)동안 발의된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 소관 의안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등 법률안 6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교육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교육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이 재임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27인)
현행법의 특수교육기관 및 각급학교의 정의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의 과정을 교육하는 어린이집을 추가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이사의 요건 중 교육경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의원 등 11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그 추진 실적을 국가가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의원 등 11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그 추진 실적을 교육부장관이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