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2월 셋째 주 (2.18일∼ 2. 22일)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35인)’ 등 법률안 6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35인)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비용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1인)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을 입소 의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
권역외상센터에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0인)
간호학 전공 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기존의 평가인증과 별도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시행 시 지방자치단체별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의 차이를 반영하도록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2인)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