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2월 셋째 주 (2.18일∼ 2. 22일)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3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0인)
피해자 등이 심리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도록 하고, 심리 개시 결정 후에는 보조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및 변호인도 판사의 허가 없이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심리 불개시 결정 또는 불처분 결정에 대하여 검사와 피해자 등은 관할 법원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청소년들에게 영리나 미용을 목적으로 문신을 해주는 행위를 규제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4인)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와 부정수급자에 대한 구상 및 반환 청구를 강화하고, 소득․재산 외 금융정보 등 요청 근거를 마련하며, 사법경찰관리의 양육비 채무자 주소․근무지 등에 대한 출동의무 부여와 현장기동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함.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제한, 출국 금지, 명단공개를 도입하고, 양육비 지급의무를 위반한 양육비 채무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함.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