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접수된 181건을 분석한 결과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의 부패·공익침해행위로 '보조금 부정수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총 181건의 부패·공익신고 중 어린이집 관련 신고는 140건, 유치원 관련 신고는 41건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부정수급'이 67건(33.3%)으로 가장 많았고 '부적정한 회계처리' 47건(23.4%), '급식 운영' 19건(9.5%), '운영비 사적사용' 14건(6.9%), '원장 명의 대여' 7건(3.5%)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주요 수법으로는 시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 등을 교사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가로채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를 보면 A어린이집 원장은 신입생 입학금을 어린이집 통장이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고 학부모들에게 제공한 식단표와 다른 음식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했다.
B어린이집 원장은 차명 통장을 개설해 어린이집 국가보조금을 받고 지출 내역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지출증빙서류를 위조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 및 수사기관으로 이첩·송부했다. 그 결과 혐의가 적발된 21건의 어린이집·유치원에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 행정조치가 이뤄졌으며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임윤주 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직무대리는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에서 일어나는 부패행위는 미래세대 보육의 질과 직결되고 국가재정을 침해하는 문제"라면서 "이와 같은 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분석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