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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달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아 부모 부담 보육료 절반 지원

입력 2019-02-26 09:23:05 수정 2019-02-26 09: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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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다음 달부터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어린이의 부모 부담 보육료를 50% 지원한다.

앞서 경남도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한 사업비 77억49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예산은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 미지원시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 부담 보육료의 절반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부모 부담 보육료는 기존 보육료 지급 절차와 동일하게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급되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7월부터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어린이 중 법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부모 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02-26 09:23:05 수정 2019-02-26 09:23:05

#어린이집 , #경남도 , #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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