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이 21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세균 감염과 관련해 과실은 인정되지만 그 과실과 신생아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은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 있던 신생아 4명이 오후 9시 32분부터 오후 10시 53분 사이 연이어 사망한 사건이다. 질병관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을 바탕으로 검·경은 신생아들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당시 신생아중환자실 실장(주치의)인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이 주사제 1인 1병 원칙을 무시하고 지질 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눠 투약해 영양제가 오염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 등 3명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했다. 신생아중환자실에서 한 번에 사용해야 할 영양제 1병을 나눠 투약해 감염의 위험을 높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료진 7명 중 6명에 대해 "투여 준비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의료진의 과실로 영양제가 오염됐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양제가 사건 직후 의료폐기물함에서 수거돼 사후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또 숨진 아기들과 같은 영양제를 맞고도 세균에 감염되지 않은 아기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유가족들은 참담한 심경을 밝혔으며,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감염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의료법 위반' 혐의도 포함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