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도마에 올랐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관련 의료진에 대한 선고 공판이 21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21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교수 등 의료진 7명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은 지난해 12월16일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과 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 신생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은 의료진인 피고인들이 감염에 대한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은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했다"며 조모 교수와 전임 실장 박모 교수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 씨 등 의료진 5명에게도 금고 1년 6월~2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보건당국이 실제 투여된 것을 바로 검사한 게 아니라 사후에 쓰레기통에 버려진 걸 수거해 검사했다”며 “어떤 경로로 수거된 건지 확인되지 않아 지질 영양제 주사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할 것이라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0년간 모든 병원에서 영양제를 분주해왔지만 사망 사고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