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2월 둘째 주 (2. 11일∼ 2. 15일)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14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 처방ㆍ조제 시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2인)
감염병환자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 및 감염병환자등으로 확인된 후의 격리․치료 과정에서 국민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강제처분 집행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은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도록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5인)
급여 지급 또는 급여액 변경 관련 통지에 급여액의 산출 근거를 포함하도록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0인)
2세 이하 아동이 디지털 기기의 화면을 이용한 디지털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0인)
2세 이하 영유아가 디지털 기기의 화면을 이용한 디지털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9인)
간호조무사 단체의 설립 근거를 명시함.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0인)
수혈로 인한 부작용의 원인규명 등을 위하여 채혈한 혈액의 일부를 일정 기간 보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 외 다수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