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2월 둘째 주 (2. 11일∼ 2. 15일)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1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법인격 없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 등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