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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나쁨'이면 어린이집 휴업…오늘부터 시행

입력 2019-02-15 09:44:14 수정 2019-02-15 15: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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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심할 때 어린이집 등에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하는 특별법이 오늘(15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국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게 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각 시·도지사는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휴원·휴업이나 보육시간·수업시간을 단축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 이전까지는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장의 재량으로 휴업 등의 조처를 할 수 있었으나,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었다.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고 학부모 연락이 있을 경우,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않아도 질병 결석으로 인정해주던 것도 변경된다. 특별법 시행 이후, 미세먼지로 인해 어린이집이 임시 휴원했다면 초·중·고교 휴업 시에도 모두 출석으로 인정된다.

이 밖에도 자녀들이 휴업 또는 휴원할 시 부모가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으로 일하도록 소속 직장에 권고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02-15 09:44:14 수정 2019-02-15 15:03:42

#미세먼지 , #어린이집 휴원 , #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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